로고

다온테마
로그인 회원가입
  • 수출 포장과 방역
  • 수출포장
  • 수출 포장과 방역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출 포장 방역

      목재 포장재 열처리 실시 배경

      전 세계적으로 침엽수와 비침엽의 생목재로 제작된 목재포장재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제기준(ISPM No.15 :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의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요구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2년 중국정부가 한국산 침엽수 목재 포장재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면서부터 열처리를 하지 않고는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게 되었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기준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도 2006년 부터는 비침엽수 목재포장재에 대해서도 열처리를 할것으로 알려져서 이제는 미가공 목재포장재에 대해 서는 열처리가 필수조건이 되었다.


      규제근거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을 제거하거나 사멸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가동되지 않은 생목재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경로가 된다. 또한, 목재포장재는 재활용되거나 재 제작(수입화물에 사용된 포장재를 수출용 화물에 다시 사용할 수 있음)되는 경우가 많고, 목재포장재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떄문에 식물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

      목재포장재의 원산지와 식물위생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재포장재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와 조치의 강도를 결정하기위한 위험 분석의 통상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동 기준에서는 목재포장재와 연관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검역병해충으로 인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많은 수의 기타 병해충으로 인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인정되어, 모든 국가에서 목재포장재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국가들이 수입된 목재포장재에대해 동 기준에 제시된 승인된 조치의 적용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열처리와 포장 절차

      수출용 목재포장재 열처리 규정(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 2022~1호/2002.01.19)
      수출용 목재포장재의 열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수출용 목재포장재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기준( ISPM NO.15)
      목재 포장재는 특정시간/온도 계획에 따라 목재 중심부의 최소온다가 56℃에 도달하여 최소 30분간 유지되도록 열처리 되어야 한다. 단 고열건조 화학적 방부제 가압침지, 마이크로파 처리등의 처리방법이 열처리와 같은 소독효과를 충족시킬경우 열처리도 간주될 수 있다. 수출 화물 목재 포장재는 소독처리 되었음을 증명하는 소독처리 마크를 표식하여야 한다.(가로7.5cm × 세로3.5cm)